<문제>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제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4.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O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2.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3.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4.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4.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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