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할인율 / 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1월하면 자동차세 연납과 연말정산이 떠오르더라구요! 자,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으로 세금이 책정되며,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기준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위에 설명드렸듯, 원래 자동차세는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 1. 12. 이전 1 다음